사대보험 퇴직금 근로자들은 필독!
안녕하세요 오늘은
근로자분들에게 꼭 필요로한 정보 하나를
알려드릴까 합니다
우리가 필수로 알아둬야 할 정보 바로 사대보험 퇴직금 인데요
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사용자는
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대한
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이 바로
퇴직금인데요
사대보험 퇴직금 중 평균임금이라는 것은
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3개월동안
그 근로자에 대하여
지급된 임금 총액을 줘야하는데요
퇴직금은 실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
즉 삼점 삼 퍼센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
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답니다
그러니까 1년만 다녀도 꼭 받아보실 수 있는거에요
사대보험 퇴직금 이라고해서
요즘은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
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것을 미리
알려드리고 싶습니다
사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말이죠
조건에 맞는다면 그 누구도
받을 수 있는것이 퇴직금 입니다
일한만큼 보상받는건 당연한겁니다
의외로 많은분들이 퇴직금을 못받아서
노동청에 신고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
그런걸보면 참 악덕사업주들이 많구나
라는걸 새삼 느끼곤 하는데요
부디 그 싸움에 휘말린 분들도 좋게 해결되어
원만하게 퇴직금을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
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
퇴직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
그 상당기간은 1년이상이구요
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했을경우
1년이상 그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
퇴직했을때 무조건 퇴직금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!
간혹가다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
1년이상 하고도 사대보험 안들었으니 안주겠지뭐
하는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니니까
꼭 챙기고 나오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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